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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동의 없이 집을 구할 수 있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3. 6. 5. 22:41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모님 동의 없이 집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성인으로 진행하여 동거인으로 거주 가능합니다. 미성년 세입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세금 탈세 등의 수단으로 편법 증여나 불법 다운 거래 등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임에도 몇 십억 대의 부자라던가 중고등학생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가족과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기에 따로 살고 싶은거겠죠?

     

     

     

    성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인정해줄 수 있으나! 그것은 계약취소하면 무효가 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막연히 뉴스 정도로만 생각했던 미성년자 집주인을 실제 만난다면 어떨까요? 부동산 계약 시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할까요? 반대로 미성년자가 임차인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전셋집을 구하고 있던 A씨는 괜찮은 집을 보고 재빨리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계약하려 하니 집 명의자가 2002년생으로 미성년자인데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과 집주인 집이 1시간 거리였습니다. 미성년자 집주인은 물론이고 부모 또한 직접 못 오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하려는 집의 건축주를 대리인을 세워 거래하자고 합니다.

     

     

     

     

     

    집주인의 부모는 전에도 그렇게 계약을 했었다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류는 다음과 같이 보내준다고 합니다. 명의자와 부모가 거래를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법정 대리인(부모)이 다른 대리인에게 거래를 위임한다는 위임장, 부모 인감 증명서 2부, 가족 관계 증명서 등입니다. 전세 자금은 명의자가 미성년자라서 큰 돈 거래가 번거로우니 부모 통장으로 거래한다고 합니다. A씨는 미성년자 거래에 직접 와서 찝찝합니다. 그래도 서류를 이정도로 준비한다고 하니 믿고 거래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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